군가산점제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금, 그래도 전북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면 ‘병역을 필해야’유리하다. 왜냐하면 도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공무원인사규칙에 시험성적이 같을경우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여성은 남성보다 조로(早老)한다? 도내 일부 지자체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통장이나 이장의 자격연령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례로 군산시의 경우 통·이장 임명시 남성은 20∼70세까지 자격이 주어지지만 여성은 30∼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7·8월 두달동안 도내 14개 시·군 지방자치법규 3천3백35건을 조사한 결과 남녀차별적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가 총 31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6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어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녀차별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도내 지자체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남녀차별법규로 지적된 것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의 남성우대. 익산 남원 진안 무주 장수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작성시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 ‘병역을 필한 자’를 우선으로 규정했다. 이 조항은 그동안 공무원임용시험에 군가산점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성들이 두번 차별받은 셈이다.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이장 임명시 남성과 여성의 위촉연령을 최소 5세에서 10세까지 차이를 둔 것은 물론, 일반예비군이나 재향군인을 반장이나 이장에 우선 임명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도 남녀차별조항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여직원을 비상근무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 성차별적 표현으로 지적됐다.
‘부녀’라는 용어도 앞으로는 자치법규에서 사라지게 된다. 사전적 의미로 결혼한 여자를 지칭하는 부녀라는 용어는 일반여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며, 또 부녀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도 내포됐다는 것이 여성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자치법규내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도 이송희여성정책관은 “도내 자치법규정비결과 남녀차별적 법규가 12개 시군에서 모두 31건이 발견됐지만 실재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욱 꼼꼼하게 검토한 후 개정작업을 벌여 최소한 자치법규상의 남녀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녀차별적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는 2001년 3월까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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