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어민 자녀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제도가 농경지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다 수혜대상자도 실업계 고교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농촌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완주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정부가 영세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는 임차농지 경작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유 농경지가 1㏊미만인 농민 자녀중 농업 임업 공업 상업등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지난해 관내에서는 9백명의 실업계 고교생들이 국비 30%, 지방비 70% 인 학자금 6억2천3백10만원을 지원받아 학업을 계속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 현재 7백44명의 학생이 1억1천7백19만원을 지원받은 가운데 올 연말까지 총 4억8백만원의 학자금을 대상학생들에게 건네 줄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면적으로만 정하는 바람에 비록 소유 농지는 적지만 도시등지에 부동산등 재산을 갖고 있는 일부 부유농민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영세농민을 돕는 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수혜 대상자를 실업계 고교생으로 국한하는 바람에 농촌 거주지 인근에 실업계 고교가 없어 부득이 인문계 고교에 다닐수 밖에 없는 영세농민 자녀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등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선 농민들과 농정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수혜 대상자를 선정할때 소유농경지는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 납부실적등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제 어려운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실업계와 인문계 구분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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