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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교실] 서명날인(署名捺印)

서명날인(署名捺印)

 

쓸 서(署), 이름 명(名), 손으로 누를 날(捺), 도장 인(印)

 

문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나의 단어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서명(署名)’과 ‘날인(捺印)’은 분명히 다르다. ‘서명(署名)'은 이름을 쓰는 것이고, ‘날인(捺印)’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일컫는다.

 

‘署’가 ‘서명날인(署名捺印)'에서는 ‘쓰다’라는 의미이지만 관공서(官公署), 경찰서(警察署), 부서(部署)에서처럼 ‘관청’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결원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일러 ‘서리(署理)’라고 하는데 이 때의 ‘서(署)’는 ‘대리하다'는 의미이다.

 

 ‘印'은 ‘도장’ ‘찍다’는 의미이다. 외래의 사물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감각이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 자취를 ‘인상(印象)’이라 하고, 글이나 그림을 판(版)으로 종이에 박아내는 일을 인쇄(印刷)라 하며, 도장에 묻히어 찍는 주홍빛이 나는 물건을 인주(印朱)라 한다.

 

 ‘낙인(烙印)이 찍히다’는 말을 듣는데, ‘지질 락(烙)’을 쓴 ‘낙인(烙印)’은 원래 ‘불에 달구어 찍는 쇠도장’이라는 의미인데, 보통은 한 번 붙여지면 좀처럼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평가나 판정을 비유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라는 말을 쓰는데, ‘도장 인(印)’ ‘살필 감(鑑)’으로 ‘자기의 도장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공서의 인감부에 등록해 둔 특정한 도장’을 일컫는다.

 

‘명실자성인지소불능승야(名實者聖人之所不能勝也)’라고 하였다. 명예와 재물이란 성인(聖人)도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보통의 인간이 스스로 명예와 재산을 탐내지 않는 일은 쉽지 않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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