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설립목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정질서 확립,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감독체계는 김영삼정권 말기인 97년말 당시 재정경제원이 한국은행과 ‘한은 독립전쟁’을 치루면서 만들어졌다. 한국은행 독립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경부는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을 주장했고 은행감독원을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고 금융감독원의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에 반해 현행 한국은행법상 목적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부분과 은행감독원의 설치근거, 조직, 검사업무 등 과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한국은행은 극히 제한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기능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설립된 후 총리산하 기관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금융감독원 노조 등의 반발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부(權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정현준 게이트’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은 자정결의대회도 가졌다.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기관은 고작해야 감사원정도이고 감사원의 정기감사 이외에는 금융감독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리들이 ‘검은 손’과 결탁해 부패할 경우 사건이 확대되어야 비로소 위법사실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융감독원 장래찬 전 국장이 연루된 서울 동방과 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은 금융감독체계의 대수술을 역설해주는 사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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