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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스토킹 피해

우리 속담에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다. 끈질기게 구애(求愛)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요즘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스토킹(stalking)으로 발전한다. 이 말은 ‘옛 애인·전처·전 남편·인기스타 등의 뒤를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될 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행위’로 쓰인다. 잘 알려진 ‘어둠속에 벨이 울릴 때’‘미저리’등의 영화가 스토커(stalker)의 광기(狂氣)를 그린 대표적 작품들이다. 요 근래 개봉된 국내영화 ‘물고기 자리’도 그런 류중의 하나다.
이같은 스토킹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윈슬렛(24)은 지난 6월 스토킹에 시달리다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수 김창완(46)과 인기탈렌트 김미숙(41)의 스토킹 피해는 유명하다. 이들은 각각 13년과 10년간 “사랑한다”며 쫒아다니던 열성팬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들 팬들은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다 모두 구속되었다.
최근 호주 모나시 대학의 폴 멀렌 심리학교수팀은 여성 8%와 남성 2%가 일생동안 한 차례이상 스토킹을 당하며 스토커의 20%는 폭력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스토커 유형을 친밀형 거부형 무능형 분노형 약탈형 등 5가지로 나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키의 피해자가 유명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보통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편지, 전화, e-메일, 낙서, 감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초기단계에서 심해지면 집, 사무실 등을 가리지 않는 불법침입 형태로 발전한다. 지난 주 도내에서도 J대학 영어강사(30·여)를 4년 동안 사모하던 같은 대학 남자강사(38)가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리다 철창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에서는 ‘스토커 관리법’이 있어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에 ‘전자추적장치’를 착용시킨다. 또 일본에서도 ‘스토커 규제법’이 만들어지고 스토커 상해보험이 인기라고 한다. 우리도 이제 스토킹 피해 방지책을 마련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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