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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교실] 규

 

아비규환(阿鼻叫喚)이라는 말이 있다.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또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을 절규(絶叫)라는 이때의 ‘규’는 ‘부르짖을 규(叫)’이다.

 

‘ ’대신에 ‘’가 들어간 ‘糾’를 흔히 ‘살필 규’라 하는데 쓰임이 다양하다.

 

철저히 조사하여 그릇된 사실을 밝힌다는 규명(糾明)에서는 ‘살피다’는 의미이고, 일이 뒤얽혀 말썽이 많고 시끄럽다는 분규(紛糾)에서는 ‘얽히다’는 의미이며, 흩어진 사람을 한데 모은다은 규합(糾合)에서는 ‘모으다’는 의미인 것이다. 규탄(糾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죄를 적발하여 비난하고 탄핵한다는 의미이다.

 

規는 ‘법 규’이다. 일정한 표준, 특히 공업제품 품질·형식·치수 따위를 규정한 표준을 ‘규격(規格)’이라고 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제도나 물건의 크기를 ‘규모(規模)’라 한다. 또 규칙을 정하는 것을 ‘정할 정(定)’을 써서 ‘규정(規定)’이라 하고, 조목을 나누어 작정해 높은 표준을 ‘정도 정(程)’을 써서 ‘규정(規程)’이라 한다.

 

국가나 어떤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의 행위 또는 사무 절차 따위의 기준으로서 정해 놓은 준칙을 일러 ‘규칙(規則)’이라 한다. ‘사람은 복종과 규율 없이는 어떤 위대한 것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 ‘보고라든가 기타 절차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을 시간과 노력의 절약을 가져올 때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규칙에 얽매여 변통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일러 ‘교주고슬(膠柱鼓瑟)’이라 하는데, 이는 ‘거문고 발에 아교를 붙어 놓고(잘못되어도 변화를 주지 않고)연주한다’는 의미한다. ‘圭’는 ‘모날 규’‘奎’는 ‘별이름 규’인데 지명이나 사람 이를 정도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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