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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 강화된다

- 택배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피부미용, 할인회원권업 관련 보상규정 신설
-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과 소비자주권 강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연말 개정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이동통신과 택배 및 퀵서비스업,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피부미용, 할인회원권업 등 5개 업종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신설됐다. 이들 업종은 최근들어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신규서비스업으로 그동안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부문이다.

 

가전제품과 의류 및 신발, 자동차정비, 공연업 등 기존에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던 부문도 규정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소비자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소개한다.

 

그동안 이사화물관련 피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았던 택배 및 퀵서비스업은 새로 보상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명확한 분쟁해결방법이 생겼다. 운송중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배달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운송료를 돌려받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인수자가 없을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해야 한다.

 

지난한해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이동전화. 그동안은 이동전화 약관에 따랐지만 사정이 달라졌다. 부모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이나 타인의 명의도용 계약은 계약취소와 함께 소비자가 납부한 요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요금청구지나 직장소재지 등 주 생활권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할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나 장애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이동통신업과 비슷하다.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했을 경우 계약취소와 납부요금 환급이 가능하며, 장비불량으로 세번이상 하자가 발생하면 장비를 교환할 수 있다.

 

피부미용서비스와 관련, 계약내용과 제공된 서비스가 다를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원상회복해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해야 한다. 사업자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러업종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회원을 모집해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할인회원권업은 계약내용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 대표적인 사례. 회원을 모집할때는 가맹점 물품구매시 할인해주겠다고 계약내용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가입하고 나면 회비만 받은 후 레저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완 또는 개정된 내용도 많다.

 

가전제품과 사무용기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로 다섯번째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의류와 신발, 가죽제품의 경우 디자인이나 색상불만으로 제품을 교환하는 경우 차액정산방법이 새롭게 규정됐으며, 컴퓨터나 오디오 등 개별기기가 세트화돼 있어 개별기기 교환이 불가능한 제품의 환급가격기준도 마련됐다. 사업자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됐을때 전까지는 입장료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장료의 10%를 추가배상받을 수 있다. 또 애완견이 구입한지 하루만에 폐사했다면 구입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차령 3년이상 주행거리 6만㎞이상인 차량을 정비한 후 동일하자가 발생하면 60일동안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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