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2001년 여성단체보조사업비 지원 앞두고 대책마련에 부심
‘이맘때가 되면 골머리가 아픕니다.’
전북도가 지난 97년부터 도내 여성단체에 지원해온 여성단체보조사업비. 여성단체가 벌이는 사업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여성단체 사업능력도 기르고 도내 여성들에게 ‘득’이 되는 사업을 양성해내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97년 4천만원을 16개 여성단체 사업에 지원했던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억1천만원이 여성단체에 수혈됐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7천2백50만원. 오는 29일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2월안으로 지원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성단체 보조사업비 지원을 앞둔 전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조사업비 지원 첫해인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가 지원될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을 신청한 모든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사업내용의 우열을 따져 우수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청사업에 보조금을 주려다보니 예산지원이 하향평준화 돼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도움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여성단체들에게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 사업취지가 퇴색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보조사업비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에서 제시하는 대상사업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단체 고유의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등. 여기에 올해는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및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 등 의식개혁사업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폭이 이렇게 광대하다보니 여성단체에서 신청하는 사업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사업비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합목적성을 띄는 것.
이렇다보니 도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가져올 성과나 효과보다도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잘 배분할까에 무게중심이 실게 됐다.
이와 관련 여성계 일부에서는 여성단체 보조사업비를 사업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보조사업비 심의위원과 관련한 문제점도 드러냈었다. 심의위원이 여성분야의 정책흐름이나 이슈를 알고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신청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에는 여성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심의위원회를 꾸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지난 12일 2001년도 여성단체 보조사업비 지원과 관련해 여성단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에서는 이자리에서 여성단체에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분명한 사업을 위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여성단체 화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과성 행사성 단순사업은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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