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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조건 논란

전북도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당초 방침과는 달리 이들 시설의 입장료와 대관료, 임대료 등 수입금 전액을 민간수탁자에게 지급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을 비롯한 도내 문화시설을 오는 7월부터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현재 관련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소리문화의 전당과 예술회관·도립국악단· 도립오페라단의 민간수탁자에게는 연간 57억원을, 도립국악원 수탁자는 10억원을 위탁관리비로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위탁의 쟁점사항인 수입금 처리문제에 대해 도는 당초 수입금 전액을 도세입으로 귀속한 뒤 수탁자에게는 수입금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방침을 변경, 수입금을 수탁자에게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현장설명회 참여업체에게 통보했으며 이들 시설의 연간 총수입금은 7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는 이에대해 문화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도 세입으로 귀속시킬 경우 민간수탁자가 관객동원을 위한 노력이나 예술창작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어 수입금 처리문제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수입금이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만큼 공개경쟁 과정에서 위탁관리비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결정은 당초 제시된 수입금 처리방침에서 크게 후퇴해 예산절감 취지와 어긋나는데다 행정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은 직접 민간수탁자가 가져갈 수 없다는 행자부 유권해석과도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입금이 수탁자에 귀속됨에 따라 공개경쟁 과정에서 위탁관리비가 인하될 수 있다는 논리도 참가업체들간 가격담합이 이뤄질 경우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수입금이 수탁자에게 지급돼야 수익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문화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지방재정법은 민간위탁시 수입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김현기기자 khke@jeonbu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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