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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민간위탁, 신청단체 자격 무엇이 문제인가?



 

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에 참여한 (재)중앙공연문화재단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급조된 단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북도가 공고한 응모 구비서류 8가지 가운데 문화예술활동 및 경력자료와 법인 및 단체소개서 등에서 관련 주식회사의 경력사항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전북도가 이를 검토작업없이 접수받았다는 점이다.

 

단체의 실적이나 자산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체의 해산과 청산절차를 통해 승계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그대로 존속된 상태에서 별도의 재단법인이 활동실적 등을 승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설령 한 단체의 인원이 모두 새로운 법인 설립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경력일뿐 법인의 경력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도 문화관광과는 공고에서 제시한 구비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입찰과 공고를 전담하는 도 계약관리계 한 공무원은 “공고의 구비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서류가 미비한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사)전주대사습보존회는 도의회 의원이 현 이사장으로 있어 입찰참여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북도는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33조 겸직 등 금지에 관한 7항)고 명기돼 있다. 도의원 개인이 입찰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의 승인과 감사의 기능을 가진 도의회 기능을 비춰볼 때 도의적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국악협회 전북도지회 역시 ‘독립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인정한다’는 문광부의 회신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문제가 제기된 이후 뒤늦게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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