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도립국악원 민간위탁이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사실상 부결, 도의 행정력과 공신력이 치명타를 입게 됐다.
그러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관련 안건이 이번 도의회 심의에서 부결되든, 도가 자발적으로 철회하든 지금까지 추진된 모든 업무가 원점으로 돌아가, 오는 10월 소리축제행사 차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됐다.
16일 오후2시 속개된 제1백72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광광건설위원회에서 의회는 도가 상정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 승인안’과 ‘도립국악원 설치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자진철회하라고 집행부에 통보했다.
도의회는 또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도가 “자진철회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자진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의회에 밝혀 왔다며 17일 오전 11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 문광위의 결정은 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사실상 부결처리한 것이어서 도 안팎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도는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조례안을 원점에서 다시 작성, 의회에 상정해야 하고 또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 등을 재추진해야 한다.
또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된 중앙공연문화재단과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사퇴를 제출해 놓고 있는 도립국악원 예술단과 교수·연구부 직원들에 대한 처리에 따른 부담도 큰 실정이다.
특히 자진 철회든 의회 부결이든 도는 이번 민간위탁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리절차는 물론 대외 공신력면에서 치명적 타격을 입게 돼 이번 사건은 도에 일파만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는 8월 준공되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관리운영 차질로 오는 10월로 계획된 세계소리축제마저 충격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에대해 도의회 밖에서 농성중이던 도립예술단과 학생, 시민단체 등은 환성을 지르며 크게 환영했으며 도는 크게 당황,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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