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소리문화의 전당과 도립국악원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승인안 등 3건을 자진철회하면서 민간위탁 추진과정을 둘러싼 문화계와 전북도의 첨예한 갈등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한 도립국악원 단원과 교수 등 1백32명에 대한 처리문제와 도의회의 민간위탁대상자 선정 승인과정이 생략된 것 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예술단과 교수부 등 도립국악원 1백35명의 위촉직 가운데 1백32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상태며 예술단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전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상태. 도립국악원 원장 역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전북도는 사표를 낸 예술단원 가운데 단원 8명을 해촉했다. 그러나 도립국악원 공동대책위는 “도의회에 상정한 3건의 안건을 자진철회한 것은 일련의 사태에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한 것인만큼 해촉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은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갈등과 감정상의 문제로 처리된만큼 일련의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계의 입장이다.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의 도의회 승인절차를 삭제해 통과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라 대상기관의 선정과정 모두가 전북도에게 맡겨진만큼 적잖은 부담을 안게됐다.
전북도는 재공고와 선정심사 등의 과정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하는 부담과 함께 선정공고와 심사, 협약 등에 대해 신중한 추진과 그에 따른 책임까지 안게 된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공고와 신청단체의 적합성 여부’등이 주요 논란이 됐다는 점이나 일방적 행정이 가져온 결과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은 전북도가 위탁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염두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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