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국악원 공동대책위는 예술단원 8명의 선별적 사직조치를 철회하고 원활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적 공식기구를 구성할 것을 전북도에 제안했다.
공대위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련의 단체행동은 전북도의 잘못된 문화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원인제공자가 전북도인만큼 단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해촉이나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경우, 반려사표에 대한 거부와 함께 국악원 1백30여명 위촉직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한 상태로 자칫 장기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명의 단원 해촉과 관련해 공대위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바람직한 민간위탁을 위해 국악원 단원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위탁단체 접수와 심사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선정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한 도립국악원 교수부 연수활동과 예술단의 공연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인사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전원 철야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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