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가 성년의 날의 주인공은 81년생으로 대부분 2학년들이다.
특히 만19-20세의 학생들은 이미 청소년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상에서 성년이다. 하지만 아직 만 20세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선거권, 친권자의 동의없이 혼인할 수 있는 성년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83년생 대학생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18세로 음비법과 영화진흥법상의 연소자는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미성년자로 간주돼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성년의 날을 기념했지만 성년으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대학생임에도 고등학생과 같이 청소년으로 불리어져 활동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법적 자격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청소년 연령기준으로는 크게 청소년보호법상 연나이 19세미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만 18세미만, 그리고 민법상 만 20세미만으로 구분돼 있다. 연나이란 현재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생년월일이 82년 7월 1일인 사람의 경우는 2001년이 되기만 하면 연나이로 19세가 되지만 만 나이로는 2001년 7월1일이 지나야 19세가 된다.
대학생들의 경우 1학년 대부분이 82년생 3월이후부터 83년 2월생으로이며 연나이가 18세-19세(연도기준)로 83년 1월이후 출생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되며 전북대의 경우 1학년가운데 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741명이며 우석대는 4백41명, 전주대는 6백20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 학생들은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지난 4월에 국회에서 통관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간주돼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등에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은 출입이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 관계법령 대부분이 미성년을 연19세미만으로 통일시키고 있는데 음비법은 미성년기준을 만 18세미만으로 두고 있어 유해매체지정이 유명무실해지는 등 청소년보호정책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에 정해진 연19세 미만이란 기준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연령기준을 높일 경우 문화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화계의 논리에 의해 지난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기준인 연19세와 일치시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뒤집었다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을 본회의표결에서 문화관광위의 만18세미만이 가결됐다.
음비법상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문화 향수권을 침해하고 문화산업계에 타격을 준다는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반영됐다. 또 문화계에서도 미성년자 기준을 19세로 올리는 것은 대학생 1학년의 상당수가 만 18세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만18세미만 조치는 시장보호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8세로 할 경우 고등학생이 다수 포함돼 청소년보호정신에 위배된다며 기준상향을 요구했으나 대학 초년생들 상당수가 만 18세인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문화접촉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영화진흥법상에는 고교생들 포함한 만18세미만이 연소자로 규정됐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 관계법령의 미성년 기준이 각계 이해와 로비에 따라 엿가락마냥 들쭉날쭉으로 마련돼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각각 아동복지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만 18세미만을 아동과 미성년 근로자로 명시해 두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 소관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이하를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와 국세청은 만 20세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가 주점, 업소들이 대학 초년생과 청소년을 상대로 각기 다른 미성년기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음반, 비디오물, 만화 판매·대여업소들도 상이한 미성년기준에 대비해 유해표시의무와 함께 미성년확인을 위한 철저한 점검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대책마련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보호보다는 획일적인 미성년기준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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