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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 '업무지침 마련됐다'



 

각종 개발 및 건설공사 시행에 앞서 실시되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및 매장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안별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이를 지침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건설공사시에 매장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 및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제48조의 2 및 제74조의 2), 이 결과에 따라 발굴을 시행해(동법 제43조∼제49조)왔으나, 문화재보호법상 대상사업, 범위 시기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각종 서식이 표준화되지 않아 이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의 판단기준에 대해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 업무처리지침’과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을 수립, 법령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세부처리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처리지침’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를 명백히 하고, 사업면적이 3만㎡미만인 건설공사는 시·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지표조사의 실시시기, 지표조사기관의 자격 및 효력 등을 규정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허가신청 및 신고사항 등의 서식을 통일하고 그 예시를 들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했다.

 

법에서 규정한 사항의 일반적 구체적 기준과 발굴조사기관의 선정 및 허가의 주요검토 기준을 제시하는 등 발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사항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의 발굴·지표조사에 따른 업무지침 마련으로 매장문화재 관리와 발굴조사 시행에 따른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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