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대학 경쟁력의 척도로 부각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도내대학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대학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모두 1천1백여건이며 이중 도내 대학은 단 1건도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특허청이 첨단 기술인력의 산실인 대학과 협력, 지적재산권 마인드를 갖춘 우수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특허넷 시범대학도 전국 51개교 가운데 도내에서는 전북대가 유일한 형편이다.
이는 대학측의 관리시스템 미흡과 관심부족으로 교수들이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게 관행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현행 법규상‘직무상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는 대학측이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고 교수들도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대학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
특허청 정보관리담당 이원석씨는 “국립대 교수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해 대학이 아닌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사립대에서도 대학 연구과정과 관련된 분야는 대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준영 전북대교수(법학과)는“사회 지식축적에 기여하기 위한 교수들의 자율적 연구활동을 직무발명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면서“대학측에서 연구비와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하는등 체계적 시스템속에서 이뤄진 발명일때만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18일‘대학의 산업개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에도 특허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발명가 교수들의 연구를 대학본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대학의 지적재산권을 축적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