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9:3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교육] 대학안 벤처가 뜬다 - 군산대 (주)데오피아



 

‘축사·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애라’.

 

군산대 전자정보관에 자리잡은 실험실 벤처 ‘(주)데오피아’(대표 이연석 교수)의 연구개발 사업 목표는 ‘악취없는 환경구축’이다.

 

회사명 데오피아(Deopia : Deodorized Utopia)도 이같은 의도에서 붙여진 명칭.

 

이를위해 연구팀은 우선 계사와 돈사등의 축사에서 기존의 탈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분무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탈취제는 강한 향기로 악취를 덮어두는 방향제와 달리 악취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생분해성 물질이므로 2차오염의 우려가 없다는 게 이연석교수(전자정보공학부)의 설명이다.

 

악취제거산업은 주로 방향제 위주로 진행돼 왔지만 최근 그 한계성을 인식, 선진각국에서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근원적인 탈취방법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9년 10월 ‘악취관련환경법’이 발효되면서 악취제거설비 시장이 급속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탈취제와 함께 그 설비도 주로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취제 분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를 수입하고 기술진을 요청해야 하기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8월 창업한 이교수팀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축산업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제거 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의 구성원은 대표인 이교수외에 김영호교수(화학공학과)와 김공수교수(경영학과)·박병선교수(중문과)가 이사로 참여했으며 대학원생및 학부생 5명이 연구작업을 돕고 있다.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탈취제 분무시스템은 압전소자 진동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사용환경에 따라 분무량과 분무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 적은 전력으로도 탈취제희석액의 입자를 가장 효율적인 크기로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다.

 

농약살포기와 같은 원리의 기존 노즐방식에 비해 소음과 입자크기가 대폭 줄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 특허출원 계획인 이 시스템은 수입제품 가격의 10∼30%내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상품화 될 경우 탈취설비 보급확산과 함께 엄청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주)데오피아는 이같은 분무시스템 시제품을 대학과 병원·축사등에서 수차례 시험가동 한 데 이어 본격적인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이교수는 탈취제 분무시스템 상품화에 성공할 경우 모든 제작을 외부수주로 해결하고 자체내 연구인력은 완성품 품질검사와 성능검사만을 담당, 학생들을 위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생각이다.

 

“유럽, 특히 프랑스가 향기산업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업체들이 탈취물질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 이교수는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대규모 설비가 요구되는 시설의 악취제거는 대부분 외국설비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구진은 축사뿐아니라 대형건물 공조시설과 일반업소용 분무시스템을 개발, 기존의 향기산업 시장을 대체하고 폐기물처리장등 혐오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탈취제 분무설비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또 김영호교수 주도로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탈취물질 개발작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재학시절 정밀계측실 조교로 재임하면서 각종 연구장비와 첨단기계 설계·제작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응용한 제품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이교수는 폐쇄성 호흡곤란증 방지시스템등 의료기기 개발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