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김삼종)는 지난 29일 장수군민회관에서 설립준비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직장협의회는 직장내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 회원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군정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장수군 직장협의회가 12월 20일경 공식 출범하게 된다.
준비위는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참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발족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장수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업무 공고에 있어 총원 310명(본청,읍,면)중 가입금지 대상 107명 제외한 가입대상 203명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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