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 장수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시설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설계 및 기술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측과 장수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장계면 금곡리 산15번지에 위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공단측이 지난 96년12월 장수군으로부터 설계.시공을 위탁받아 지난해 5월 완공까지 처리시설 공정별 처리는 물론 방류수 설계수질 기준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공단측이 제시한 B3 공법은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효율적 제거와 안정된 처리시설 확보, 탈취시설, 악취제거 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고 공사비을 비롯 유지비 측면에서도 저렴하여 B3 공법을 선정하여 운영을 하였으나 COD(화학적 산서요구량)의 경우 설계수질 기준이내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기준까지 못미쳐도 장수군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환경관리공단측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B3 공법으로 설계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최근 11∼12월달에 시운전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최종방류수 수질은 설계기준 17ppm이하의(법적기준 30ppm) 12ppm의 수치를 보여 문제가 없으나,COD의 경우 법적기준 50ppm은 준수하고 있으나 설계기준 29ppm을 상회하는 41ppm정도 수질이 나오고 있어 군은 공단측에 설계수질대로 개선되지 않은한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정확한 사안을 가리기 위해 지난 11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을 개최한 결과 설계및 설비상은 문제가 없으며 생물학적 반응조 미생물 미활성 및 플럭 미형성 등으로 설계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계 기준수질 이내로 처리되었을 경우 인수인계 받아들여야 한다고 기술자문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환경시설물에 대한 기술지원이 주업무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처럼 자체 위탁받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계대로 수질이 안나오고 있어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인과 책임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