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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립국악원 파행 쟁점 무엇인가



전북도립국악원이 전북도가 구랍 전격결정한 ‘도립국악원 직원들에 대한 재위촉거부’사태로 사실상 해체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한 문화계의 반발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의 이번 결정은 전북국악계는 물론 지역문화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 문화계의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문화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도립국악원 운영파행 재현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백18명 상임위촉직원 전원 재위촉포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쟁점은 무엇인지를 전북도와 노조 양측의 입장과 국악원의 운영파행 일지를 통해 살펴본다.  

 

 

 

-도립국악원은 전북국악의 산실

 

판소리의 발상지이자 우리 소리의 본산이 전북이라면 도립국악원은 전북국악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전북도립국악원은 문예진흥기금 5억원과 도비 4억6천만원으로 청사를 마련하고 지난 86년10월15일 문을 열었다.

 

지난 87년1월 제1기 연수생 수료식을 시작으로 매년 두차례씩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지난 88년에는 35명의 단원으로 도립국악단을 창단했다.

 

도립국악원의 올해 예산은 47억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국악원 가운데 교육기능을 보유한 곳은 전북도립국악원이 유일하며 지금까지 모두 3만여명이 국악원을 거쳤다.

 

-道와 노조 ‘오디션불응’ 이견(異見)

 

전북도는 이번 도립국악원 직원들의 재위촉포기의 명분으로 ‘국악원노조의 오디션불응’을 앞세웠다. 그렇다면 국악원노조는 무슨 이유로 오디션을 거부했을까.

 

국악원 노사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노조측이 제시한 1백44개 단체협약안을 논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노조는 단체협상은 지지부진하면서도 유독 오디션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국악원에 대한 불신을 앞세워 지난해 12월18일 예정된 오디션을 거부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내세우는 ‘오디션거부’는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재위촉 거부 배경

 

전북도는 매년 한차례씩 조례로 규정된 실기평가를 예술단원들이 집단 거부해 국악원의 정상운영이 어렵게 됐다며 이들에 대한 재위촉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재위촉 포기와 함께 범도민국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재단법인 설립 등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악원 노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번 결정이 ‘국악원노조의 와해’와 ‘국악원 민간위탁’을 단숨에 해결하려는 의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북도 민봉한문화관광국장은 “이같은 의혹들은 소설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결정은 단원들의 오디션거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오디션 파동이후 도는 뭘했나

 

노조의 오디션거부는 지난해 12월18일. 도는 그러나 당시 국악원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라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악원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것’이라며 2주일 가까이 책임을 회피해오다가 재위촉포기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번 결정이 ‘사전 각본에 의한 음모’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 6월 국악원비대위(국악원노조의 후신)와 합의한 ‘민간위탁 준비기구를 8월말까지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6개월 이상을 끌어왔다.  전북도가 노조에게 이번 오디션 거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비난이 모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도가 이제서야 국악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문화계는 왜 그런 중요한 기구를 해촉하고 나서야 구성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최종욱 현 도립국악원장의 독선과 무능도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원장은 지난 8월, 무용단장에게 사직서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파문을 일으켰는가 하면, 단장들의 실기평정 유보의견(조례 25조3항-단장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기평정을 유보하고 근무평정만을 시행할 수 있다)을 묵살한 채 오디션을 강행, 노조의 오디션거부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강생 교육은 어떻게 되나

 

국악원 예술단뿐만 아니라 교수부까지 재위촉을 포기한 만큼 일반인 수강생들은 파행교습과 직면하게 됐다. 사실상 국악원 해체로 단원들 못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된 대상은 바로 이들 수강생들이다.

 

이미 공고를 통해 수강신청한 제 35기 교습생들은 1천4백41명. 당초에는 3일에 개강, 판소리와 거문고 연주 등 17개 과목에 대한 국악수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수업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악원 사무국은 원로국악인을 긴급수혈하고 교수부가운데 8명을 시간강사 자격으로 위촉할 예정이다고 밝혔지만 이런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악인들의 관점이다.  

 

-노조입장 및 향후 대응방안

 

구랍 31일 제야음악회를 앞두고 재위촉포기결정을 접하고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했던 국악원노조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측은 이에 앞서 오는 8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음악회성격의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전북도의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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