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단속은 독극물,덫,올무,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또는 알선행위와 조수를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야간을 이용한 불법포획행위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함께 조수 집단서식지역을 중심으로 야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올무나 덫,독극물 등 불법사냥도구를 수거 폐기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산림과 관계자에 따르면 “밀렵행위가 생계수단으로 전락하여 보호해야 할 법정보호종까지도 포획하고 있어 큰 문제점이다 ”며”단속과 처벌에 앞서 철저한 밀렵행위를 적극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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