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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里長자녀 장학금조례 개정해야



장수군 관내 이장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선발 자격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농촌지역 뿐 아니라 도시에도 중학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없어진데다 최근 이장들의 고령화로 자녀들이 대부분 고교와 대학을 다니고 있어 기준을 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수군의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는 ‘이장으로 재학중인 자의 자녀로서 중고교에 다니는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학 학년 정원의 7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2천3백72만원의 예산으로 1천7백80여만원을 중고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실제 지난 99년도에는 24명에게 1천7백1십2만4천원,2000년도 1천5백1십7만4천원 등을 고등학생에게 지급했고 99년 1월8일에 조례를 개정,이장 재직 3년이상인 자의 자녀로서 장학금을 지급,올해에는 20명이 신청했다.

 

관내의 중·고교마다 차이가 나는 가운데 1년 수업료는 중고등학생 경우,관내가 80여만원,전주지역 등은 1백여만원이 이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더불어 이장 또한 1백94명중 50대가 35%를 차지하는 등 노령층이 65%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교학생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내 이장들은 군이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바꿔 부담이 많은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수군의 한 이장은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급되는 기준 또한 바뀌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이장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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