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지역에 뜨내기 상인들이 설쳐 지역상가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지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뜨내기 상인들은 예식장 및 빈공간을 임대해 의류·신발 등을 지역 시중가의 50∼7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외지 상인들은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등지에 불법 광고물을 마구 부착해 가며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또 이들 대부분이 세무서에 임시 사업자 개설신고도 없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데다 영업기간도 6∼7일에 불과해 구매후 하자 발생시 교환이나 환불이 전혀 안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외지 상인들 일부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시켜 지역상가는 할인 행사가 열릴때마다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계면에서 의류점을 하고 있는 김모씨(장계면 서동)는 “계절이 바뀔때마다 뜨내기 상인들이 똑같은 상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바람에 매출이 떨어져 종업원들의 인권비는 물론 집세을 못낼 형편이다”이라며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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