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20:26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장수
일반기사

[장수] 자치단체 관광농원 돈벌이 급급



농촌지역 관광농원이 이용객이 감소되자 숙박업이나 음식업 등 돈벌이에만 치중,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관광농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침과 법규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의 일관성없는 행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간부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알려진 장수군의 경우 특산물 재배 농가를 연계해 휴양시설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94년부터 정부 융자을 지원,관내 4개소의 관광농원을 조성해 해당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수가 크게 줄어들자 일부 관광농원은 대형 음식점으로 둔갑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농원과 연계한 농가소득에서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관광농원은 숙박시설을 갖춘 여관업으로 탈바꿈하고 주변의 기존 숙박업체들로 부터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농원들이 설립 당시 의무적으로 설치한 농업경영인들의 농특산물 직판장은 제역활을 하지 못한채 당국의 사전허가를 맡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상태다.

 

이에 관계당국에서는 “관광농원이 인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경영지도을 지원 하겠다”며 “관광농원이 휴양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보다 러브호텔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