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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농촌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길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무너져가는 농어촌교육의 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오는 5월말까지 '농어촌교육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농어촌교육특별법(가칭)을 제정, 실질적인 농어촌교육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가 지난 99년도부터 여러 차례 교육당국, 국회에 제안했던 내용으로, 정부가 뒤늦게나마 전북본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점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도내 농촌학교는 통폐합, 복식수업 등으로 대다수의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 모두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여 농촌교육 붕괴의 위기에 와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선거국면을 의식하거나, 단기적인 농촌교육여건 개선 대책이 아니기를 갈망하면서 최근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와 농어촌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그동안 전북본부가 마련한 농촌학교발전방안과 '농어촌교육특별법안'을 제시하고 이를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본부가 제시한 농촌교육정상화방안의 핵심은 초등학교의 복식수업 해소와 중등학교의 상치수업 해소에 있다. 전북본부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복식수업해소와 특기, 적성교육을 위해 농촌소규모학교에 교대졸업 남학생들의 공익근무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요청해놓고 있다.

반면 교육부의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는 농어촌교육발전방안으로 21세기 농어촌교육의 비젼,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학교운영모형개발, 농어촌우수교원 확보 및 배치, 농어촌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 및 학생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등 농어촌교육과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안이 이러한 핵심사항을 비켜가서 자칫 농촌학교에 대한 시설투자, 교원유인책, 복식수업 모델개발, 순회교사제 확대 등에만 머무른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북교육청은 2005년까지 69개교의 농촌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부가 획기적인 농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에 도교육청의 농촌학교 통폐합 방침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 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농도인 전북농촌교육 현실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제는 전국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농촌교육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온 도내 시민사회단체, 농촌학부모들의 노력이 진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1세기 농촌교육 회생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복식수업, 상치수업 해소,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중등 급식, 학교운영비 전액 지원,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 지역사회학교로의 지향성을 담은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지금까지 보여준 도교육청의 태만과 잘못이 바로 잡아져 농어촌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 박일범 (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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