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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노위, "국악원 전원해촉 부당해고" 판결

 

 

지난해 12월 31일 전북도의 도립국악원 위촉직원에 대한 전원 해촉과 관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19일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북지방노동위는 올해 초 도립국악원 노조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피신청인(전북도)은 복직되지 않은 11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립국악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부당해고와 일방적인 국악원 폐쇄 및 연수중단 사건에 대해 이제라도 전북도민과 노동조합에게 공개 사과하라”면서 “법률적 판단에 따르기로 약속한 전북도는 지방노동위의 명력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이 국악원장의 불성실한 태도와 지방선거를 이유로  지지부진해졌다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도의 책임자가 단체협상에 임해 조속한 시일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지방노동위의 판결이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적시했을 뿐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즉시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현 도립국악원장은 “부당해고 부분은 최종 법적 판단에 따르겠지만 단체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임용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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