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에서만 이뤄졌던 환지민원 업무가 정읍에서도 가능케 돼 농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에 따르면 각종 환지사실 증명원 발급이나 종전토지 및 환지토지 지번, 면적 확인 등의 업무가 지난 9일부터 정읍에서도 처리된다.
이에따라 구 동진농조 및 동진지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사업지구 중 정읍시 관내 62개 지구 1만3천9백35ha, 2만2천6백24명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입게됐다.
정읍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권을 행사할때 경지정리 사업으로 지번이나 면적이 변경돼 구 등기권리증과 함께 환지사실 증명원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읍에서 김제까지 이동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 것.
다만 단순확인이 아닌 부분은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종전 사업시행자인 동진지사에서 계속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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