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김제출장소는 부정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오는 20일까지 이뤄질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업소의 경우 수사를 의뢰,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
고창군도 추석을 앞두고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고창수산기술관리소·고창수협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대형마트·수산물직매장·도소매시장·재래시장·노점상을 대상으로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수입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위반자에겐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병기, 김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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