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체납지방세 일소에 나섰다.
시는 공매처분·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42억3천1백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체납사범 형사고발 2건에 3억7천9백만원, 부동산 압류 3백39건에 18억1천6백만원, 자동차 압류 5천6백12건에 9억7천6백만원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봉급과 채권 압류 24건에 4천8백만원, 신용불량자 등록 55건에 11억6천8백만원 등 강제조치를 총동원 한것.
압류재산 전체를 공매 처분키 위해 자산공사측과 협의중에 있고 각종 인허가 업체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조치도 병행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
다만 실익이 없는 체납건은 공매처분에서 제외했으며 내달중 금융결제원과 계약을 맺어 인터넷 납부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김원기 세정과장은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하는 등 강제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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