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3 12:3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 市, "추곡수매 합의 일방적" 제동

 

 

2002년산 추곡 농협자체수매와 관련, 김제시 관내 지역농협과 농민회간 합의한 일부 내용(본보 6일자보도)에 대해 김제시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갈등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김제지역농협자율협의회와 김제농민회는 지난 6일 올 추곡 농협자체수매가를 김제시에서  쌀농업직불금 지원을 한다는 전제아래 가마당(40㎏들이) 5만6천원으로 하고, 계약물량 40만가마를 포함 총 1백80가마를 수매한다는 등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대해 김제시는 농협의 자체수매가 5만2천원4백29원(잠정가)에 부족한 차액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필지당 배정된 자체수매분에 대해 직불금을 줄 수 없고 논농사를 짓고 있는 전 농가에 대해 직불제를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시 관계자는 “가마당 일률적으로 3천원이상 보전해준다는 것은 WTO규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있고 특히 수매농가위주로 직불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곽인희시장을 비롯 김제시 관계자와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이문제와 관련, 지난 7일 조율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협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농민회측은 직불금지원이든 농협지원차원이 됐든 가마당 5만6천원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농협과 김제시가 원만한 직불금지원에 원만한 협의점을 도출되지 않을 경우 농민·지역농협·김제시간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