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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신탁자 허락없는 부동산 처분 횡령

 

 

 

전주에 살고 있는 저는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농토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친척 甲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빚에 쪼들리던 甲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제3자에게 이 농토를 매각하여 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부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甲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귀하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甲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고, 명의수탁자인 甲이 명의신탁자인 귀하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횡령죄가 성립함을 밝히고 있습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대법원 2000.2.22. 99도5227).

 

다만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이전받은 등기명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등기명의인 甲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농토를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3항).

 

따라서 귀하는 자신의 명의로 위 농토를 다시 찾기는 어렵지만, 귀하 소유의 농토를 불법으로 매매한 甲에 대하여는 형사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거석 교수(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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