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 당시 안용득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늦어도 2002년이나 2003년께는 최소한 전주에 광주고등법원 지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변명같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칙과 약속은 지켜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당연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풍조가 심상치 않다.
30여년째 제자리걸음
다음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2월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북을 방문해 적극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각 정권이 수행한 사법행정중 문제가 제기된 정책에 대해 냉철하게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토대가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번번이 ‘우선 순위’등을 이유로 각종 역차별과 홀대 속에서 무산됐던 고법지부 유치가 새 정부의 당면과제로 전기를 맞고 있다.
전주고법 유치 논의는 지난 70년대부터 ‘광주고법 사건 가운데 전북사건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지적과 함께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30여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많은 도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를 오가면서 먹고, 자고, 쓰는등 허비하는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40∼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의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으로 터져 나온지 이미 오래다.
원거리 송사로 인해 재판을 포기하는 비율의 증가등 도내 소송인들의 막대한 불이익과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
고법 지부가 없는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관할 고법까지의 거리를 보면 청주·창원·춘천 등은 40∼80㎞이내인 반면에 전주와 광주 사이는 무려 1백8㎞로 나타나 고등법원의 접근성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 도민들의 편의는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하는가 싶다.
현재 대법원이 민원인의 접근 편리성 위주로 법원조직운영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여기에다 전북도,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다시 이 현안에 바짝 불을 댕기고 있다.
전주고법 유치가 그동안 각계의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인 데는 막판 뒷심이 부족했다는 자조적인 분석도 더불어 나오고 있다.
도민 모두가 전주고법 유치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이나 책임 떠넘기기로 비쳐졌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고법 유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역량을 재집결하고 정치권과 연대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자기 권리 찾기의 추진대책이 절실하다. 최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 실현에 대비해 전주지부 유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권리찾기 적극 나서야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노 당선자를 지지했다고 특권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 당선자는 슬로건으로서 국민을 보듬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로 내걸었다. 재판청구권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듣고 따져 도민들의 손을 잡아줄 때가 됐다.
/최동성(본사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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