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모든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정가를 받고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는 정가의 10% 범위내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으며 발행된지 1년 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가판매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제로 시행되던 출판사·인쇄사의 설립이 신고제로 바뀌며 위반시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가표시나 정가판매, 할인판매를 어길 경우에도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판사가 사재기를 할 경우 3백만원, 서점이 베스트셀러를 조작 공표할 경우 2백만원,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발동을 위반할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함께 그동안에는 불법복제나 유해간행물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나 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수거 폐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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