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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육에 희망을] 전북농촌학교살리기 운동본부

 

 

우리 농촌교육과 농촌학교가 안고 있는 숙제들은 대부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해묵은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농촌교육여건이 달리 개선되지 못한 채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교육 문제만이 아닌 농어촌이 안고 있는 여러 종합적인 사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 학생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교육 때문에 농촌을 등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아온 게 오늘의 농촌과 농촌교육을 더욱 황폐화시켰다.

 

모두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추세라고 방관해온 농촌교육문제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개선책을 모색해오고 있는 단체가 있다. 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상임대표 이용호 전북농민회장)가 그곳이다.

 

이단체는 전교조 전북지부장 출신으로 해직기간을 제외하고 농촌학교에서만 근무해온 이미영교사(완주고산고)를 비롯, 전 전북농민회장 송병주씨, 참교육학부모회 익산지회장 양민숙씨, 박일범 현 도교육위원 등이 주축이 돼 지난 99년 발족됐다.

 

"99년 당시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절정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농도인 전북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했습니다.”

 

이미영교사는 급속한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교육이 더욱 황폐화 될 것이라는 위기감속에 탄생했다고 단체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참여한 회원들은 매주 모임을 통해 농어촌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공청회를 통해 학교 통폐합이 가져올 농어촌교육 문제를 공론하시켰다.

 

"처음 1백명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한 통폐합 대상을 60명 이하로 낮추는 성과를 올렸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통폐합 시기만 뒤로 미루는 미봉책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농어촌교육을 살리는 길을 특별법 제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 이들 단체의 목소리는 도시 중심의 교육정책속에 처음 희미할 수 밖에 없었다. "특별법 제정운동은 전북지역에서 외롭게 시작됐어요. 교육부, 청와대 등에 여러 차례 청원을 했고, 만나지 않은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로 뛰었습니다.”

 

이교사는 이미 상당수 농어촌학교들이 통폐합 된 상태에서 지난해서야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복식수업 해소방안으로 교대 졸업생의 병역 특례 활용, 농어촌학교 학생 수업료 면제, 근무교사 복지 확충 등 이단체가 주장해온 내용 상당 부분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에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 수 없습니다. 인구에 상관없이 면단위에 보건소가 있는 것처럼 최소한 학교 하나쯤은 유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교사는 "작은 학교에 있다 보면 경쟁력 떨어진다는 논리를 세우지만 농어촌에 세워지는 대안학교 모두 미니 학교 아니냐”고 반문하며, 소규모 학교 장점의 장점을 살리는 것에서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재, 끝)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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