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2월 31일 전북도의 도립국악원 위촉직원에 대한 전원 해촉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복직되지 않은 기간동안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노위는 "도가 도립국악원 단원들의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했지만 매년 갱신해 위촉함으로써 단원들의 계속 근무하는 정황이 상당하다”면서 '계약만료로 인한 재위촉 거부'라는 전북도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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