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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도립국악원 전원 해촉은 부당"

 

 

지난 2001년 12월 31일 전북도의 도립국악원 위촉직원에 대한 전원 해촉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복직되지 않은 기간동안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노위는 "도가 도립국악원 단원들의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했지만 매년 갱신해 위촉함으로써 단원들의 계속 근무하는 정황이 상당하다”면서 '계약만료로 인한 재위촉 거부'라는 전북도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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