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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노면에만 좌회전표시 있으며 좌회전 못해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나 노면에는 좌회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적색등화시에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저는 시내 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신호기에 비보호 좌회전표시는 안되어 있으나 좌회전 노면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적색등화시에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문의하신 사례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신호기에 비보호 좌회전표시는 안되어 있으나 좌회전 노면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적색등화시에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에 의해 사고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10대 사안(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만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신호기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안전 표지가 표시한대로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이 됩니다.

 

  생각건대 위 사례에서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유턴 포함)가 없었다면 자동차의 좌회전(유턴 포함)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행하던 방향의 1차선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할 방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노면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유턴 포함)하였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거석(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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