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3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불공정 심사' 홍역

 

 

지난 8일과 9일 개최된 제2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불공정 심사'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주대사습은 그동안에도 심사의 공정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지만 올해는 특히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강도 높게 쏟아지면서 대사습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  심사불공정 시비가 외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올해초 문화관광부가 대통령상 지원대회를 28개에서 8개로 줄이면서도 전주대사습은 판소리부문 대통령상 지원 대상으로 유지, 그 어느때보다 공정한 심사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참가자들의 가장 큰 반발이 불거진 부문은 무용. 이 부문 참가자들은 당초 집행부가 발표한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 우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점수까지 조작한 혐의가 짙다고 반발하고 있다. 8일 열린 예선에서 20대 강모씨와 30대 손모씨가 동점을 받아 연장자인 손씨의 결선진출이 확정적이었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강씨가 진출한 것.

 

한 참가자는 "당시 집계결과를 내는 본부석이 동점자 두명이 나왔다며 술렁였다”면서 "심사위원중 한 명이 본부석으로 달려가며 '멀리 미국에서 왔는데, 신경 써야돼'라고 말을 했고, 그 뒤 강씨의 점수가 고쳐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수를 고친 것으로 알려진 심사위원은 "내가 준 점수가 잘못돼 고쳤을 뿐 임의대로 손대지 않았다”면서 "평가는 심사위원 고유 권한이고, 예선 당시 아무 문제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요 부문도 심사 불공정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입소문이 퍼진 가운데 예·결선에서 '스승이 심사하고 제자가 장원'하는 일이 벌어진 것. 참가자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는 반응이다.

 

한 참가자는 "대회 전부터 1등이 정해져 있다거나 대사습은 돈을 가지고 나가야 입상한다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굳혀있다”며 "이런 소문이 근거 없다면 주최측이 적극적으로 나서 신뢰를 회복하는 시급하다”고 털어놨다.
전주대사습이 심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오래전부터다. 국악계는 이 논란의 소지를 보존회측이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한다.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

 

대사습 심사위원은 보존회가 대회 2주전 심사위원 1차 명단을 선정하고, 전주MBC와 조율한 다음 보통 7∼8일의 협의기간을 거쳐 대회 5∼6일전 9개 부문 심사위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대회전부터 '심사위원은 누구누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알려지게 되는 것. 게다가 대회 예선 이틀전까지 접수할 수 있는 경연자들의 경우는 심사위원에 따라 참가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콩쿨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회가 참가자 접수를 마감한 뒤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셈이다.

 

올해 대회 한 참가자는 "대사습에 출전하는 참가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해마다 불거지는 심사문제 때문”이라며 일정한 척도가 없이 사람의 안목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전통예술경연은 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대회의 경우는 그동안 누적됐던 불만까지 들추어지면서 편파 심사와 부정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 아직은 입소문에 불과하지만 일부 심사위원의 뒷거래 내용까지 거론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국악계에서는 전주대사습의 전통과 권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한차례 홍역을 치러서라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
이에 대해 대사습놀이 보존회 나대순 사무국장은 "이런 소문은 해마다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 소문만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사습보존회는 3년 연속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던(5월 10일자 본보 보도) 기악 부문의 정철호 (사)판소리고법보존회이사장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강정열 명인(중요무형문화재 23호)은 해마다 가야금 병창 부문과 기악 부문을 번갈아가며 심사했을 뿐, '한 부문 3회 연속 심사 불가'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