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한 후 혼자 살다가 주위분의 소개로 甲을 만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甲은 2년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에 병세가 악화되어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甲에게는 결혼하여 출가한 딸乙이 있는데 乙이 甲의 병문안을 와서 甲이 저에게 사후에 甲의 재산을 증여해주기로 하였느냐고 묻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저에게 甲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甲의 재산에 털끝 하나라도 손대면 큰일 날줄 알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정말 乙의 말대로 저는 甲의 재산을 이전 받을 수 없나요?
답
귀하가 하신 질문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귀하와 甲의 사실혼상태에서 甲이 귀하에게 증여를 하였을 경우 그 증여의 효력이 있느냐 여부와 또 귀하가 甲의 재산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귀하가 甲으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은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과 유언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귀하는 甲으로부터 생전에 甲의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54조). 즉 甲의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 등의 이행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귀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다만, 증여에 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전의 1년간 행해진 증여재산은 유류분산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민법 제1114조 전단),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내에서 증여받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귀하는 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지만, 甲이 증여후 1년 내에 사망하게 되면 다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乙이 甲으로부터 자기 상속분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乙은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귀하에게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乙이 甲으로부터 자기 상속분의 1/2를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乙은 귀하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한편 甲이 증여후 1년 후에 사망하게 되면 증여 받은 재산은 유류분산정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114조 전단), 甲이 자신의 딸 乙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전 재산을 귀하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乙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귀하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다음으로 甲이 사망하였을 때 귀하가 甲의 재산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재산상속에 의한 경우와 유증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귀하가 甲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甲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009조). 둘째, 유증(遺贈)의 방법으로 甲의 재산을 이전 받는 경우는 甲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유언의 방법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음)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甲이 사망한 후 그 유언에 대한 법원의 검인절차가 완료되면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출가한 딸 乙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증의 경우에도 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하가 甲의 재산을 유증받음으로 인하여 甲의 딸 乙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가지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춘의(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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