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하천에 무단방류했거나 건축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주태)는 최근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9개업체 26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주 S환경 대표 황모씨는 유독물질인 염산과 황산 등 1천ℓ가량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적발됐다. 또 Y농장 대표 차모씨 등 축산업자 5명은 축산관련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색업소로 분류해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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