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9:5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도우미 성폭행 40대 실형

 

전주지법은 30일 노래방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노래방업주 유모피고인(40·전주시 인후동)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있던 노래방도우미 김모씨(27)를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속여 자동차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