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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예총 회장 선거 초반부터 돈봉투설로 '얼룩'

 

후보자 등록 마감을 6일 앞두고 있는 전북예총 제20대 회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특히 '후보자 등록이 확실시되던 한 후보자의 금품살포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번 선거의 도덕성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예총 전라북도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학곤)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소리전당 3층 전북예총 회장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고 "(예상)후보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의 적발 금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내규를 정했다. 선거일정이 발표된 이후 예상 후보자의 금품살포설이 나돌면서 선관위가 불법행위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

 

그러나 근본적으로 금권선거를 차단하지 않고, '10만원'의 허용기준치를 정한 선관위 내규 결정이 오히려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총 회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비리 국회의원 구속 사태로 온사회가 어지러운 마당에 예술인 단체 선거에까지 '금권'의 단어가 등장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예술계를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는 묵과할 수도 방치해서도 안되는 일인데다가 선관위가 금액을 운운하며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금권선거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인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탁금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예총은 선거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채 후보자의 공탁금(1인당 5백만원)을 활용해 선관위원들의 수당과 대의원 거마비·장소대여료·홍보비 등 선거관련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공탁금 중 남은 예산도 전북예총의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 문화계 일각에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공탁금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예총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학곤위원장(국악협회장)을 비롯해 김숙(전북무용협회장) 공호택(전북사진협회장) 신영묵(전북건축협회장) 김득남(전북영화협회장) 김용철(전북연예인협회) 안승웅씨(익산예총)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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