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 가공업체인 (주)하림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 경찰 추산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업무상중실화 혐의로 현장 인부와 공사 현장소장 등 2명을 입건했다.
△ 화재발생= 지난 17일 오전 11시7분께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주)하림 도계공장 신축공사장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냉동냉방장치 20개와 전기배관 및 설비파손 2억여원, 내부 2백50평 전소 등 소방서 추산 2억9천여만원(경찰 29억6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40여만에 완전 진화됐다. 다행히 불이 2층으로까지 번지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화재장소는 작년 5월12일 대형화재로 불 타 재신축 중인 도계공장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던 곳이다. 이로인해 당초 2월말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도계공장 운영이 15∼30일 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진화현장= 비상이 걸린 소방당국은 오전 11시20분께 화재현장에 도착했고, 익산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소방대원 1백30명, 의용소방대원 36명, 경찰 10명 등 1백99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펌프차 17대, 화학차 2대 등 모두 33대의 소방장비가 화재진화에 사용됐다. 10분만에 초기 불길이 잡혀 전주·군산·김제소방서에서 현장지원을 나선 소방대원들은 도중에 차량을 돌렸다.
△ 경찰수사= 익산경찰은 (주)하림 본관 신축 건물 냉동창고에서 1,2호실 칸막이 벽 철판을 휴대용 전기 연마기로 절단작업을 실시하기 전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은 노동자 송모씨(26·경기 양주시 회암동)와 현장소장 정모씨(31·경북 구미시 장천면)를 업무상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사건발생 7분전에 자동화설치시설 작업 중 전기 연마기 불똥이 우레탄으로 떨어지면서 인근으로 불이 옮겨 붙는 사고를 초래하는 등 안전조치 등을 사전에 취하지 않은 혐의다.
정씨는 송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대형화재를 유발시켰으나 이에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보상= 이번 화재지역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여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일단 공장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설비공사 시공사측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설비공사 시공사인 (주)H사측은 이와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공장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추산하는 피해액은 도계기 1대(2억원), (주)남광종합건설의 일반설비(4억원), (주)신세기엔지니어링 전기기기 등(10억원), (주)한일냉동 냉동설비(5억원), (주)한국OFA 자동화스텍카 등(5억8천만원), CK엔지니어링(주) 공기조화시설(2억8천만원) 등 모두 29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