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9:3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전 일간지간부 실형

 

전주지법은 4일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유모피고인(55·주거불명)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1년 도내 모일간지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관중이던 수재의연금 4백50여만원을 개인병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