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4일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유모피고인(55·주거불명)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1년 도내 모일간지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관중이던 수재의연금 4백50여만원을 개인병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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