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전 일간지간부 실형

 

전주지법은 4일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유모피고인(55·주거불명)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1년 도내 모일간지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관중이던 수재의연금 4백50여만원을 개인병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