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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부경찰서는 6일 노래방 요금 시비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노래방 주인 B씨(47·전주시 팔복동)와 손님 김씨(39·전주시 태평동)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전 0시 10분께 태평동 S노래방에 들어가 2시간 동안 맥주를 시키고 노래도우미와 노래를 부른뒤 3만원만을 지불하고 나오자 노래방 주인 B씨가 10만원을 요구, 서로 말다툼 끝에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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