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김홍기)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장재영 군수 및 실과소장과 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40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수군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장수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가부채로 파산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구제할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을 이용 못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들에게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의 무이자를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 자금은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비, 입식비, 영농자재·포장재구입, 영농비 등에만 쓸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읍면과 군에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현재 20억원의 기금을 앞으로 5년 동안 100억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2월말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조사된 장수군 관내 농가부채는 일반자금을 포함 호당 3천8백여만원으로 전국 농가 평균부채 3천2백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