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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불법정비 성행

 

전주시내 자동차 부분정비업체들(카센터)이 판금·엔진교환 등 불법정비를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이같은 불법정비는 전주시 조례가 종합·소형정비업체를 (준)공업지역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과거 1급·2급·3급 등으로 분류되던 정비업체가 현재는 종합·소형·부분·원동기정비업체로 구분돼, 부분정비업체들은 엔진교환·판금·용접·도장 등의 정비행위는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주시는 종합·소형정비업체의 경우 (준)공업지역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일반 카센터는 엔진교환·판금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상당수 업체에서 부분 판금·도색과 심지어 엔진교환까지 불법정비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내나 주거지역의 시민들은 판금·엔진교환 등을 위해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종합·소형정비업체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주시는 단속이나 규제 및 제도정비에 나서지 않아 이같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전주시는 관련조례가 10여년이 지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구조적 불법정비 만연'의 비난을 받고 있다.

 

덕진구청의 경우 지난해 등록과 관련된 단속은 7건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불법정비와 관련된 단속은 경찰에 고발된 3건에 그쳤다.

 

한편 전주중부경찰서는 17일 종합정비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엔진을 분리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조모씨(33)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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