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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봄]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여자투숙객들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20대가 경찰에 덜미.

 

정읍경찰서는 19일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모씨(22·정읍시 정우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정읍시 수성동 모 여관에 투숙중이던 김씨는 같은 여관투숙객인 K씨(25·정읍시 시기동)의 방에 침입,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8만원을 빼앗은 혐의.

 

조사결과 김씨는 K씨가 평소 문을 소홀히 잠근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K씨 외에도 지금까지 여성투숙객 6명을 상대로 강도·성폭행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

 

한편 경찰에선 같은 여관의 투숙객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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