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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상품으로 전락해 부작용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대인' 면허인 개인택시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현행 법은 개인택시 면허취득후 5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매매를 허용, 개인택시가 날로 급증하는 등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들의 신규면허 취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회사택시는 지난 96년 3천9백12대에서 지난해말 현재 3천8백94대로 8년 동안 18대 줄었으나 개인택시는 같은 기간동안 4천3백5대에서 5천3백32대로 1천27대나 증가했다. 전체 택시중 개인택시의 비율도 96년 52.4%에서 지난해말 57.8%로 5.4%P 높아졌다.

 

경영난이나 구인난 등의 이유로 회사택시는 99년 28대, 2000년 12대, 2002년 47대 등 감차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도 개인택시가 급증하는 것은 일단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법은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61세 이상인 경우, 질병으로 1년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개인택시 면허 매매를 폭넓게 허용, 최초 면허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면허는 영원히 살아 남고 있다.

 

이로인해 일선 시군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할 요인이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회사택시 운전자들의 면허취득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심지어는 13∼4년 장기 무사고 경력자들이 대리운전 등 타직종으로 전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일반 택시회사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도 점차 줄고 있으며, 개인택시 매입자들의 운전경력도 면허취득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시민에 대한 서비스나 안전운행 등이 소홀해지기 쉽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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