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성착취 피해청소년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상담의 46%인 절반 가량이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청보위에 따르면 작년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성착취 피해청소년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총 상담건수는 1백6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상담 내용별로 보면 티켓다방과 단란주점 등 업소형 성매매 71건, 원조교제 등 개인형 성매매 5건 등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전체의 46%에 이르는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법률문의 등 기타가 44건(26.6%), 성폭력 26건(15.8%), 학교폭력 8건(4.9%), 아르바이트 6건(3.7%), 가출 5건(3.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소형 성매매 71건의 경우 실제 자문에 이어 변호사 연계, 소송에 이르는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법률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만도 31건(43.7%)이나 됐다.
여기에는 성매매 피해여성 청소년이 법률지원단을 도움을 받아 이례적으로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도 5건에 이르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1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의 경우 피해여성 청소년과 업주간 합의가 이뤄지는 민원이 1건에 불과했으며, 법률지원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연락을 끊어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12건이나 됐다고 청보위는 설명했다.
청보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성매매 업주에 대해서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통해 피해여성 청소년이 겪어왔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업주가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청소년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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